THE CLASSIC 동작 
자격요건

일반공급 대상자 - 1인 청년 및 (예비)신혼부부


  • 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)⬝ 미혼
    ⬝ 무주택자
    ⬝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  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  • 특별공급 대상자 
  • 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)

    ⬝ 미혼

    ⬝ 무주택자

    ⬝ 소득 기준(*전년도(2024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
    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(태아포함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
    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

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
     

    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
    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7,300만원 이하


※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

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


일반공급 대상자 - 1인 청년 및 (예비)신혼부부


  • 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) ⬝ 미혼
    ⬝ 무주택자
    ⬝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  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


특별공급 대상자 


  • 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)

    ⬝ 미혼

    ⬝ 무주택자

    ⬝ 소득 기준(*전년도(2024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
    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(태아포함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
    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

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
     

    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
    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7,300만원 이하




※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